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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편집자주] 세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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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oreo 조회조회1 작성일작성일25-06-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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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A씨 생전에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계약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했다. 이후 A씨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되자 생명보험금이 수익자인 아들 명의로 지급됐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A씨의 배우자가 해당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에 전액 입금했다. 아들이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이지만 A씨가 사망해 배우자가 협의 분할에 따라 받은 것이다. 이 경우 상속 받은 것으로 봐 상속공제가 가능할까.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을 적용한다. 다시말해 생명보험을 든 사람이 사망해서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에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지정수익자)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다.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해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다.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수익자 고유의 권리에 따라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으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공동상속인간 상속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분할 대상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익자가 아들로 지정된 보험금은 상속인인 아들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협의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따라서 A씨의 경우 상속인인 아들이 수익자로 지정된 만큼 수령한 보험금은 아들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이다. A씨 아들의 고유재산인 보험금 전액을 A씨의 배우자 즉 아내이자 수익자의 엄마가 수령하면 해당 금액은 배우자가 A씨(피상속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증여세][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A씨 생전에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계약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했다. 이후 A씨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되자 생명보험금이 수익자인 아들 명의로 지급됐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A씨의 배우자가 해당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에 전액 입금했다. 아들이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이지만 A씨가 사망해 배우자가 협의 분할에 따라 받은 것이다. 이 경우 상속 받은 것으로 봐 상속공제가 가능할까.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을 적용한다. 다시말해 생명보험을 든 사람이 사망해서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에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지정수익자)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다.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해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다.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수익자 고유의 권리에 따라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으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공동상속인간 상속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분할 대상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익자가 아들로 지정된 보험금은 상속인인 아들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협의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따라서 A씨의 경우 상속인인 아들이 수익자로 지정된 만큼 수령한 보험금은 아들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이다. A씨 아들의 고유재산인 보험금 전액을 A씨의 배우자 즉 아내이자 수익자의 엄마가 수령하면 해당 금액은 배우자가 A씨(피상속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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