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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카스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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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ajfoooo 조회조회2 작성일작성일25-05-2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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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카스백화점 3번째 결혼기념을 듯하는 예쁜 풍선도 준비해와주셨어요^^ 풍선을 준비하실 경우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풍선 한개! 혹은 다발풍선 한묶음 형식으로 준비하시는게 좋으세요. 다발풍선+숫자풍선 여러가지 조합으로 가지고 오시면 이동을 진행하며 하는 야외스냅 촬영시 짐이 많아질 수 있답니다.<사진은 촬영본 일부만 공개합니다>피크닉 세트는 초상권 동의 고객님들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의상에 컬러나 아이의 연령층에 따라 소품을 작가가 직접 챙겨가고 있으며 촬영장소가 이동이 어렵고 정말 작은 스팟일 경우엔 거기에 어울리는 셋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장미꽃밭#결혼기념일촬영#결혼기념일샤스타데이지도 만발했던 5월의 야외가족스냅 촬영!! 올해는 또 얼마나 멋지게 준비를 하고 오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해마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가족분들이 늘어날 수록~ 매년 기념일마다 잊지않고 연락을 주시는 가족분들 덕분에 이렇게나 예쁜 모습들을 저 또한 담을 수 있게 된답니다. 올 여름.가을.겨울에도 많은 연인.가족.친구들과 함께 촬영을 희망하신다면 문의주세요!.촬영은 대전.세종을 넘어서 청주권까지 야외촬영 이동이 가능합니다^^5월의 어버이날에 사용한 카네이션 모자도 챙겨와주셔서 기념으로 담아봤어요. 아이가 협조가 잘 된다면 다양한 장면들을 더 많이 담아낼 수 있어요.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해서 다양하게 놀아주는 그 모습들이야 말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냅결과물을 가져오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볕도 너무 좋고 날씨도 적당했단 계절이라 두돌을 앞두고 있는 아이와도 야외가족스냅 촬영을 하기에 참 좋아요. 특히 5월에 대가족 야외스냅 문의도 참 많이 주시고는 하는데 평일 일정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사실상 쉽진 않아요. 대가족야외스냅을 주말에 예약 원하시는 경우 한달전 일정이 차지 않은 주말이 있다면 잡아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진행이 어려운 점 안내말씀드려요~장미꽃밭에서 결혼기념일 촬영대전 5월 야외가족스냅사진.▼촬영문의는▼이제는 혼자 서 비눗방울을 불겠다고 하는 두돌의 기세란! ㅋㅋㅋ 아빠의 도움으로 비눗방울도 살며시 불어봅니다.Q. 30대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기한이 다가오면서 머리가 지끈하다. 작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신고하고, 각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도 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A씨는 또 작년에 해외주식 투자로 꽤 수익을 올렸다. 일단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또 소액 투자했던 해외 파생상품 관련 소득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5일 KB증권에 따르면 A씨는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을 이달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5월 말이 공휴일인 관계로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각 세금 신고는 모두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으로는 먼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용·미수·대출이자 등이 있어도 신고시 비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해외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아왔다면,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별도로 거래 금융기관에 요청해 받아야 한다.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국세청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수에는 배우자 소유 주택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일 경우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전·월세 보증금 등으로부터 얻는 수익)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총 보증금이 3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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